1. 전압 기준 개정
1) 특별저압, 저압, 고압, 특고압 기준 변경
전압에는 특별저압,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저압, 고압, 특고압의 범위가 변경되었으며 저압의 범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 전압의 기준이 변경된 이유
첫번째로 발전설비와 기자재 등이 고압이상으로 분류되면 시험 및 인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하고 계약조건도 까다로워져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신재생 관련 중소업체들이 주로 저압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저압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시설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두번째로 국내 전압체계가 IEC와 달라서, 외국산 제품을 도입하려면 별도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해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저압설비를 통해서도 발전 효율을 끌어 올릴 수 있게 됬으며 시설과 중복 시험 관련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와 해외 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도모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3) 대지전압, 사용전압
대지전압: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상전압)
사용전압: 전선과 전선 사이의 전압 (선간전압)
2. 절연저항 기준 및 관리 (정전이 어려운 경우 누설전류 측정: 1mA 이상)
1) 전기설비 노후화, 절연저항이 감소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 및 관리 중요
전기설비가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절연저항이 저하하면 감전이나 과열에 의한 화재 및 쇼크 등의 사고가 뒤따른다. 절연이란 인연이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의미의 단어로서 전기에너지를 차단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또한 전기에너지를 절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을 절연체라고 한다. 이때 절연체는 열과 온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재료에 따라 사용온도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해야한다.
2) 절연체의 최고허용온도
이와 관련하여 전기절연체는 최고로 허용하는 온도(최고허용온도)를 결정하는 등급을 가지며 이 온도등급을 절연계급이라고 한다. 만약 각 절연체의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한다면 절연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절연저항값이 급격히 감소하여 절연불량이나 절연파괴가 초래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3) 현재 절연저항 측정의 한계점
절연저항은 '절연저항측정기'를 통해 측정하는데 대부분 전선과 대지(접지)간 절연저항 측정에 그치고 있다. 전선 또는 상간 절연저항 측정은 연결된 부하를 분리시킨 후 측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되면 전선 또는 상간의 절연불량으로 인해 절연파괴로 확대되는 단락 사고 등에 대한 예방은 불가능하게 된다.
3. SELV, PELV, FELV
ELV란 Extra Low Voltage의 약자로서 특별저압을 의미한다. 특별저압은 AC 50V이하, DC 120V 이하이다.
특별저압을 사용하는 실무 전기설비는 직류 24V가 인가되는 PLC, HMI 등이 있다.
각 ELV 특징은 다음과 같다.
SELV (안전 특별저압, Safety Extra Low Voltage): 1, 2차 전기적 절연 & 1, 2차 비접지
PELV (보호 특별저압, Protected Extra Low Voltage): 1, 2차 전기적 절연 & 2차 접지
FELV (기능 특별저압, Functional Extra Low Voltage): 1, 2차가 전기적 연결 (ex. 단권변압기, 계전기, 접촉기)
SELV는 DC 시험전압 250V을 가했을때 절연저항이 0.5M옴 이상이어야하며
PELV는 DC 시험전압 500V을 가했을때 절연저항이 0.5M옴 이상이어야하고
FELV는 DC 시험전압 1,000V을 가했을때 절연저항이 1M옴 이상이어야한다.
이때 만약 DC 시험전압 500V를 가하면 기기에 손상을 받을 수 있고 분리가 어려운 SPD나 기기 등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 DC 시험전압을 250V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값은 1M옴 이상이어야한다.